필리핀에 거점두고 500여명한테 100억 뜯어…보이스피싱 '민준파' 총책 징역 35년
(서울=뉴스1) = 경찰청이 필리핀을 거점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인 '민준파' 총책과 부총책 등 2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제공) 2022.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며 500여명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뜯어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역대 보이스피싱 사건 중 최장기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3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부총책인 B씨(31)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 560명에게서 총 10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필리핀 내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총책이 검거되자 2017년 필리핀 마닐라를 거점으로 이른바 '민준파'를 새롭게 조직했다. 이후 66명의 조직원을 구성한 뒤 전화 상담책과 인출책, 환전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액 대출을 원하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이자보다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속였다.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편취금을 입금받았다. 피해자들은 평균 1000~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민준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은 조직원들을 특정해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혐의 등으로 국내에 있던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후 필리핀에 있던 A씨 등 핵심 인물들은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해 10월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단순사기죄 혐의로 송치된 이들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죄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했다.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에 해당하고 피해금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점 등을 혐의 변경 사유로 들었다.
이후 합수단은 지난해 11월15일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한 뒤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과 추징 20억원을 구형했다. 부총책인 B씨에게도 징역 30년과 추징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검거된 민준파 조직원 40명 중 23명은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며 17명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3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부총책인 B씨(31)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 560명에게서 총 10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필리핀 내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총책이 검거되자 2017년 필리핀 마닐라를 거점으로 이른바 '민준파'를 새롭게 조직했다. 이후 66명의 조직원을 구성한 뒤 전화 상담책과 인출책, 환전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액 대출을 원하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이자보다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속였다.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편취금을 입금받았다. 피해자들은 평균 1000~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민준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은 조직원들을 특정해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혐의 등으로 국내에 있던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후 필리핀에 있던 A씨 등 핵심 인물들은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해 10월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단순사기죄 혐의로 송치된 이들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죄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했다.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에 해당하고 피해금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점 등을 혐의 변경 사유로 들었다.
이후 합수단은 지난해 11월15일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한 뒤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과 추징 20억원을 구형했다. 부총책인 B씨에게도 징역 30년과 추징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검거된 민준파 조직원 40명 중 23명은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며 17명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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