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영화 상영 교사 검찰 불기소 처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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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영화 상영 교사 검찰 불기소 처분 환영

광주광역시 중학교 도덕 교사인 배이상헌씨가 수업 중 ‘억압받는 다수’라는 성평등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11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배이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판단해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배이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해 10월 “수업시간에 일어난 교사와 일부 학생들의 갈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KBS광주 뉴스에서 보도한 “노출 장면 담긴 성평등 영화 상영 교사 ‘무혐의’”라는 제목의 리포트. 사진=KBS광주 방송화면 갈무리.▲지난달 12일 KBS광주 뉴스에서 보도한 “노출 장면 담긴 성평등 영화 상영 교사 ‘무혐의’”라는 제목의 리포트. 사진=KBS광주 방송화면 갈무리.

[관련기사 : “성평등 영화 상영한 교사 검찰 송치는 교권 침해”]

배이 교사는 지난해 3월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 도덕교과 ‘성과 윤리’ 단원 수업 도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10분짜리 단편영화를 상영했다. 이 영화는 남녀 성 역할을 반전한 ‘미러링’ 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남성들이 주로 육아를 하고, 여성들이 상반신을 탈의한 채 동네를 운동한다. 여성들이 길 가던 남성에게 성적 농담을 하고,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성폭행을 당할 뻔한 남성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자, 여성 경찰관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남성의 말을 의심하고 ‘성인지 감수성’ 없는 수사를 이어간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니 역지사지로 성 역할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영화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영화의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아 중학생 교육용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영화인 점, 성교육 자료로 사용한 점을 토대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픈넷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환영하면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오픈넷은 △‘스쿨미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이유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어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성비위가 아님에도 스쿨미투라 규정했다. 아마도 스쿨미투를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당하는 성회롱과 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이라고 규정하기보다 비대칭적인 학교 내 권력의 관계를 문제 삼고 전반적인 학생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운동이라고 규정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그러나 스쿨미투의 정의가 이렇게 확장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사건이 스쿨미투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며 그로 인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니 스쿨미투에 대한 개념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픈넷은 “이번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작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나중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시킬 것인지 등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이 교사는 지난달 12일 KBS광주와 인터뷰에서 “교실 내 수업에 대한 갈등 사례를, 갈등을 피해와 가해(라는) 범죄의 개념으로 처리한 교육청의 판단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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