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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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강력 반발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주요 회원사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월 20대 국회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인 경우 서비스 안정성 조치의무 대상 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8일 성명을 내고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또한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네트워크 용량), 트래픽 경로 관리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를 수행한 후 그 이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 과기부 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행정조사의 한 유형으로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것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네이버와 카카오.

이들은 “기간통신사업자(ISP)를 포함해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까지 협의 및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라 해도 특정 사업자에게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를 위한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인기협은 무엇보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종 이용자에게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혹시나 동일한 안정성 확보조치를 위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통신사업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기협의 반대 성명에 맞춰 국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음에)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으로 불렸는데 앞으로 글로벌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는 어떻게 측정하고 감시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부장관이 “특별하게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국내 대리인제도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그 내용이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허위로 제공하면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답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영찬 의원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쓰고 있다”고 강조한 뒤 “해외사업자 감시·감독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넘긴 것이다. ISP가 안정성을 확보해야지 부가사업자(CP사)가 지는 게 맞나”라며 “이 법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의 지적처럼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라는 기준도 애매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시행령만 보면 결과적으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망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다. 법의 결과가 눈에 보인다”며 “해외사업자에 대한 강제 조사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만큼 과기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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