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TV조선·조선일보·채널A·신동아 보도 9건 소송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회계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의연(이사장 이나영)은 지난 8일 TV조선과 조선일보, 채널A, 신동아 등 보수언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1억원의 명예훼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정의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TV조선, 조선일보, 채널A, 신동아와 해당 기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이 문제 삼은 보도는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채널A 보도가 가장 많았다. “정의연 현직 이사 딸, 올해 ‘김복동 장학금’ 받았다”(5월11일), “기부금으로 산 위안부 쉼터, 고기 굽는 펜션처럼 사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가…고기 굽는 펜션 둔갑?”(5월16~17일), “정의연, 보조금 10억 받았는데…할머니들은 임대 생활”(5월23일), “정의연, 수상한 3천만 원…인쇄소에서 인터넷 사업?”(6월2일) 등이다.
TV조선 보도는 3건이 문제라고 정의연은 주장했다. “정의연의 ‘이상한 회계’ 처리 의혹…‘성금 세부내역 공개 어렵다’”(5월12일), “[아침에 이슈] 최강욱, 조국 관련 보도 비평 방송 출연 논란”(5월12일), “정의연, 초등생·기업·위안부 할머니 기부금도 ‘공시누락’ 논란”(5월23일) 등이다.
조선일보와 신동아 보도에는 각각 1건을 문제 삼았다.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해’”(5월11일), “위안부 비극을 돈과 권력으로 맞바꾼 정의연 파탄記”(5월27일) 등의 보도다.
정의연은 “국내 언론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 보도 대상자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