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의 휴가 기록은 왜 없을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의혹 가운데 문제가 된 2017년 6월 휴가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논란이다.
야당에서는 기록과 데이터가 없다면서 휴가를 갔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은 구두로 승인을 받았으며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연통)에 면담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민간 병원 진단서 외에 국군병원(양주병원) 진단서나 기록은 왜 제시못하느냐는 지적과 검찰에 제출돼 있다는 반론이 맞섰다. 일반 병사같으면 이 같은 휴가가 가능한 것이냐는 불공정 의혹제기와 적법하게 구두 승인 등을 받은 휴가라는 반론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의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휴가 기록의 부재와 관련해 전주혜 의원은 “군 기간 중에 휴가기록은 다 병무청에 정확히 기재되고, 관련 자료들도 군부대에 남겨져 있는데, 추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경우 6월5일부터 6월 23일에 갔던 병가 기록이 아예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다”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병가를 나갔는지 자체가 일단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데이터가 없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나간 것인지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현근택 변호사는 “군대에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기록이 안 남아 있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고, 우리가 진료기록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병가를 받은 거라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료기록 공개와 관련해 현 변호사는 서씨가 군대 가기 전에 왼쪽 무릎을 수술했고, 1차 병가를 가기 전인 2017년 4월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도 필요하다라는 소견서를 공개를 했으며, 이를 근거로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 결과를 받아 그걸 근거로 1차 병가를 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1차 병가를 갔던 기간 중에 6월8일 오른쪽 무릎을 수술했고, 진단서에 보면 3개월 가료(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고도 했다.
국군병원 진단서는 왜 제시하지 않는가
삼성서울병원 진단서 외에 국군양주병원 진단서가 공개되지 않은 문제도 쟁점이 됐다. 전 의원은 “첫 번째 병가인 6월5일부터 6월14일까지 병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국군양주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라며 “삼성서울병원의 2017년 4월5일자 진단서엔 ‘실밥 제거술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인데, 이것가지고 바로 그 병가 신청이 나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군양주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병가 갔다는 6월5일에서 6월23일에 병가 기재 자체가 없는 사건”인 탓이라고 했다.
이에 현근택 변호사는 “국군양주병원에 대한 내용엔 10일간 병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다”며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주혜 의원은 “국군양주병원의 진단서의 경우 본인이 가면 발급을 다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발급받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자 현 변호사는 “개인정보도 있는 거라 다 공개할 건 아니다”라고 했다. 공개할 의사가 없느냐는 김현정 진행자의 질의에 현근택 변호사는 “의원들이 양주병원에 요청해서 받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것 같지는 않다”고 거부했다. 이에 전 의원은 “양주병원에 저희가 요청했으나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가 관련 연통(연대통합자료)에 면담자료 있다, 구두로 승인”
변호인단은 휴가기록 가운데 연대통합자료에는 면담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휴가 기록이 없다는데, 연통 즉, 연대통합자료에 면담자료 같은 거는 있다고 돼 있다”며 “휴가 건은 결국 인사명령권자 중령급(대대장)이 하는 것으로, 그분이 사실 구두로 승인했다고 했다. 인사 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연대통합 시스템이라는 건 면담일지에 내용을 입력하는 정도여서 그것 갖고 병가 자체가 적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그 연대통합행정시스템 내용도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확인을 요청했으나 군에서 절대 이 부분의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말만 가지고 믿을 수 없다”며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무슨 내용이 기재가 돼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다, 면담기록 있다’ 이런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미군 규정을 따르냐, 육군규정을 따르냐
카투사 소속이었던 서씨의 휴가가 주한 미군 규정을 따르느냐,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르느냐도 쟁점이다. 현근택 변호사는 카투사의 휴가가 미군 규정이냐 한국 규정이냐는 김현정 PD의 질의에 “둘 다 적용된다”며 “‘주한미육군규정 600-2’라는 게 카투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그 휴가의 승인이나 절차는 육군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얘기는 카투사 규정에 있는 ‘이런 이런 휴가를 이렇게 이렇게 갈 때에는 이런 이런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그래서 두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 해명처럼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명확히 틀린 얘기”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국방부에서는 우리나라 육군 휴가 제도(규정)가 적용된다고 회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두승인이 타당한가
구두로 승인한 과정이 타당하느냐도 쟁점이었다. 전주혜 의원은 “구두 승인, 이런 거 자체가 지금 기록에 안 남아 있어 이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근택 변호사는 “당연히 군대나 모든 데서 명령은 구두가 우선”이라며 “명령의 근거는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걸 저희를 탓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군대에서 휴가의 경우 인사명령이 나지만 전시에 대대장이 명령을 문서로 하느냐, 구두로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전시가 아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현 변호사는 “일반시(평시)도 마찬가지”라며 “허가 해, 휴가 가, 그러면 그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고, 서류로 정리하는 건 나중의 문제”라고 했다. 현 변호사는 “구두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자꾸 구두로 승인한 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며 “승인권자인 대대장이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개인휴가 처리후 서류 내면 병가해준다고 들어”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능한 얘기인가”
특히 서류를 6월21일에 뒤늦게 낸 것 아니냐는 의문에 현 변호사는 “종합기록부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1차 휴가가 끝나기 전인 14, 15일쯤에 연락을 했더니 일단 승인을 해 주고 ‘서류는 나중에 내라, 서류 나중에 내기 전까지는 개인 휴가로 처리했다 서류를 내면 연가로, 병가로 처리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6월21일 날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주장이다. 서류를 늦게 내도 된다는 얘기를 누가 했느냐는 김현정 PD의 질의에 현 변호사는 “부대 측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 변호사는 “서씨가 병가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주치의에 문의하려 하니 당시 주치의가 휴가 중이어서 우선 개인 휴가로 처리하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내면 병가로 처리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병가로 처리했다”고 도 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라는 걸 지금 인정을 했다”며 “그냥 개인 휴가 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고 연장 문의를 했더니 진단서 제출하면 그다음에 병가 처리가 된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것이 과연 일반, 그냥 보통 집 아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근택 변호사는 “2차 연장을 할 때 주치의가 휴가 중이었고, 카투사 규정에 개인 휴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우선 개인 휴가로 처리하고 나중에 병가적인 요건이 된다고 주치의 판단을 하면 병가가 되는 것”이라며 “그거를 특혜라고 얘기하는 건 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