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채널A·TV조선 3억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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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채널A·TV조선 3억 손해배상소송 

지난해 11월29일 “조국 민정수석이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와 함께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나섰던 채널A·TV조선 기자를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9일 총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자들에게는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각각 5000만을 청구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지만 조국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의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며 채널A와 TV조선 기사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29일자 채널A 보도화면.▲2019년 11월29일자 채널A 보도화면.

조국 전 장관측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이들의 상급자인 언론인들은, ‘사찰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근거로 이 기사의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공직에 있는 사람의 공적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교차 검증 등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언론의 자유가 언론인들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뉴스에 보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측은 해당 기사들을 가리켜 “채널A와 TV조선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악의성을 가지고 현저한 균형성을 상실한 채 보도를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며 “이 기사들로 인한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가치 훼손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사 보도 이후 현재까지 기자들과 상급자들은 기사 삭제나 정정, 변경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 등의 모습도 보여 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은 “추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뉴스 기사로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자들을 지난 7월 말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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