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길원옥 치매 의사가 확인 윤미향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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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길원옥 치매 의사가 확인 윤미향 주장 반박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약 790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사실 관련 보도를 했다. 검찰이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사실을 의료진에게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이 주장한 “검찰이 길원옥의 삶을 부정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자 인권운동가로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2000년대 초 이혼했지만 21대 총선 당시 전처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실제론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산을 숨기려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이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2면톱기사로 전했고, 여당 내에서 나오는 이 의원 비판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휴가 관련 의혹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16일자 신문들이 만평에서 이 내용을 다뤘다. 추 장관 아들 한명을 살리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취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이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16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추미애 아들, 복귀 지시 잠시 후 ‘해결됐다’ 메시지”
국민일보 “수도권 유초중고 내주 등교수업 재개”
동아일보 “삭제됐다던 ‘민원 녹취’ 檢, 국방부 서버서 확보”
서울신문 “檢 ‘추미애 아들 민원’ 軍 녹취파일 확보”
세계일보 “다시 문여는 수도권 학교 21일부터 등교수업 재개”
조선일보 “秋아들엔 면죄부, 부하만 탓하는 軍”
중앙일보 “길원옥 할머니 치매, 의사가 확인했다”
한겨레 “n번방 범죄 뿌리뽑게…‘징역 최고 29년’”
한국일보 “지역화폐 ‘배보다 배꼽’”

▲ 16일 중앙일보 4면▲ 16일 중앙일보 4면

 

윤미향, 길원옥 영상 올렸다 삭제 

윤미향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길원옥 할머니 관련 영상 여러건을 올렸다. 윤 의원은 “평화인권운동가로서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치매’로 부정당했다”며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어 (영상을) 올린다”고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길 할머니의 ‘중증 치매’ 장애를 이용해 정의기억재단(현 정의기억연대)에 수천만원을 기부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윤 의원을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주장 일부를 삭제하고 동영상도 일부만 남겼다. 정의연도 지난 15일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16일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검찰은 “수사 검사가 할머니를 직접 면담하고 의료진 정신감정 자문을 받아 판단했다”며 윤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길 할머니가 기부 당시 의사결정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수사내용이다. 

▲ 16일 중앙일보 1면 톱기사▲ 16일 중앙일보 1면 톱기사

 

중앙일보는 “윤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이 ‘준사기’ 혐의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준사기의 경우 자신의 ‘여성 인권운동가’ 경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준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지금까지 30여년 쌓아온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맞게 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를 보면 길 할머니 양아들의 부인 등 가족들이 “윤 의원의 자발적 기부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길 할머니가 2015년부터 치매 약을 복용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윤 의원이 이미 2014년부터 길 할머니의 치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4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이 기소됐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전혀 없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윤 의원 기소소식에 이 할머니가 안타까워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신문은 5면 “기소한 건 ‘윤미향의 불법’…왜 인권운동 전체와 연결하나”에서 언론의 의혹제기나 검찰 수사결과를 ‘위안부 인권운동 전체를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의연과 윤 의원에 대해 비판했다. 언론이나 검찰이 윤 의원 관련 의혹제기에 대해 인권운동 전체를 폄훼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 둘을 연결하는 건 정의연 쪽이라는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위안부 운동이 곧 윤미향이고 윤미향이 곧 전체 위안부 피해자를 대변한다’는 전형적인 동일시의 오류”라며 “내 편은 무조건 옳다는 식의 정치 공세의 시간도 끝났다. 이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직, 재산은닉 위해 위장이혼?

조선일보는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의 이상직 의원 위장이혼 가능성을 전했다. 이스타항공은 직원 1600여명 임금 250여억원을 체불했고, 직원 60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한 상태다. 

▲ 16일 조선일보 2면▲ 16일 조선일보 2면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4월15일 총선날 당선확정 후 이 의원이 선거 사무실에서 한 여성과 나란히 손을 든 모습이 보도됐는데 해당 여성이 이 의원의 전처라는 걸 노조가 최근 확인했고, 출판기념회나 지역구 무료급식 행사 등에 동행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고 했다. 

법원 판결에서도 위장이혼 정황이 드러났는데, 2012년 이 의원에 이어 이스타항공 회장이 된 큰형 이경일씨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의 전처를 회사임원에 올려 4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를 “가짜채용”으로 봤고 “대부분 이익은 피고인의 동생 이상직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노조는 또, 이 의원이 정치 활동을 위해 이스타항공을 일종의 사조직처럼 운영했다고 최근 폭로했다”며 회사 직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거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한 임원이 직원들에게 선거인단 참여를 요구하는 등의 폭로내용을 전했다. 이 의원 측은 조선일보에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도 많다”고 답했다. 

군휴가 연장, 카톡으로 가능한가

국민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카톡으로 군휴가 연장 가능’ 발언을 이용해 만평을 그렸다. 

▲ 16일 국민일보 만평▲ 16일 국민일보 만평
▲ 16일 서울신문 만평▲ 16일 서울신문 만평
▲ 16일 중앙일보 만평▲ 16일 중앙일보 만평

김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세계에 그런 군대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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