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권고에도 공영방송 황금시간대 공익광고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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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통위 권고에도 공영방송 황금시간대 공익광고 줄어

공영방송의 ‘황금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률이 높은 주 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을 늘리자는 취지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서 받아 2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KBS1·KBS2·MBC 등 공영방송 공익광고 편성현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올 상반기 SA등급(주 시청시간대) 시급(광고판매기준시간대) 공익광고 편성횟수와 비율이 모두 줄었다. 현재 방송사들은 시청률에 따라 방송시간을 SA등급·A등급·B등급·C등급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KBS1의 경우 올 상반기 전체 공익광고 358건 중 SA등급에 96건(26.8%)을 편성했지만 이는 2017년(33.5%), 2018년(31.5%), 2019년(37.4%)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 최근 지상파 공익광고 편성 현황. 자료=조명희 의원실▲ 최근 지상파 공익광고 편성 현황. 자료=조명희 의원실

 

KBS2의 경우 올 상반기 전체 공익광고 373건 중 SA등급에 46건(12.3%)를 편성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12.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MBC는 올 상반기 전체 공익광고 663건 중 SA등급에 24건(3.6%)를 편성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4.6%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공영방송사들은 시청률이 낮은 평일 낮시간이나 새벽시간대인 C등급에 공익광고를 집중 편성했다. C등급에 KBS1은 45.3%, KBS2는 66.2%, MBC는 84.6%를 편성했다. MBC의 경우 민영방송인 SBS(80.7%)보다 C등급 편성 비율이 높았다. 

EBS 역시 주 시청시간대 편성비율이 줄었다. EBS의 경우 SA등급이 없고 A·B·C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올 상반기 전체 공익광고 953건 중 A등급이 260건으로 27.3%를 차지해 지난해 A등급 34.4%보다 감소했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도 대체로 주 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이 줄었다. 

SA등급 기준으로 JTBC는 올 상반기 24.3%로 지난해 26.7%보다 줄었고, 채널A 역시 올 상반기 18.7%로 지난해 22.4%보다 줄었고 TV조선도 올 상반기 6.9%로 지난해 12.6%보다 줄었다. 반면 MBN은 지난해 1.7%에서 올 상반기 11%로 크게 증가했다.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는 지난해 60.6%에 비해 올 상반기 56.9%로, YTN도 지난해 51%에서 올 상반기 50.2%로 각각 다소 감소했다. 

▲ 종편과 보도채널 공익광고 편성현황. 자료=조명희 의원실▲ 종편과 보도채널 공익광고 편성현황. 자료=조명희 의원실

 

방송사별로 시급 기준이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상파, 특히 공영방송이 주 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공익광고를 만들기 때문에 시청률이 낮은 낮시간이나 새벽시간대 집중 편성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미 수차례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사들이 주 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인정비율을 기존보다 1.5배 늘리겠다며 “방송사들이 시청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공익광고 편성을 늘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의원실이 방통위에서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주 시청시간대 주시청시간대(평일 19∼23시, 주말 18∼23시)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보도전문채널은 주 시청시간대가 다른 점을 고려해 평일 11∼15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11∼16시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 1.5배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실제 3분짜리 공익광고를 편성하면 4분30초 편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으로 방통위 입장에서 황금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을 늘리기 위한 ‘당근’ 성격의 제도개선이다. 하지만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에 따른 감점 기준은 따로 없었다. 

조명희 의원은 21일 미디어오늘에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방송사들은 공익광고를 시청률이 저조한 새벽, 낮 시간대에 집중편성한 면피성 공익광고로 스스로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광고 편성시간과 시청률을 연동해 방송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법 준수 수준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명확히해 방송사들의 책임 있는 편성을 유도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명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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