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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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만나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22일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를 만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전MBC를 비롯한 방송사의 채용성차별 심각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국정감사를 통해 방송계 성차별 채용 관행과 특수고용 문제를 짚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부의장실에서 유 아나운서와 대리인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를 만나 “이번 방통위와 방문진 국정감사를 통해 방송사의 불공정한 채용구조 전반을 살피고 특히 성차별 채용 관행과 일부 직렬의 특수 고용 문제를 짚어볼 것”이라며 “나아가 과방위 소관 기관 전반에 대한 젠더문제와 여성경력단절 문제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유 아나운서는 “대전MBC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세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안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 목소리 내주셨으면 한다”며 “특히 정규직 전환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정규직 전환 시 경력산입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를 만나 대전MBC를 비롯한 전체 방송사의 채용 성차별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실 제공▲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를 만나 대전MBC를 비롯한 전체 방송사의 채용 성차별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실 제공

앞서 대전MBC는 지난 18일 인권위에 장기간 이어진 채용성차별 관행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유 아나운서 등을 정규직화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면서도 성차별 관행 존재를 부인했다. 진정 뒤 가한 불이익에 대한 배상 권고는 거부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17일 “진정인들(유 아나운서 등)은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을 봐도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사실상 근로자로서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했고 실질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MBC가 신규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은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 15명과 프리랜서 5명 등 비정규직은 모두 여성이다.

유 아나운서는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다른 방송사에도 만연한 성차별적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도 힘주어 말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한 채용 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전MBC를 비롯한 전체 방송사의 채용 성차별 실태 파악 및 시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를 만나 대전MBC를 비롯한 전체 방송사의 채용 성차별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실 제공▲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를 만나 대전MBC를 비롯한 전체 방송사의 채용 성차별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실 제공

김 부의장은 또 “채용 성차별을 최초로 공론화한 유 아나운서의 진정을 받아들인 인권위의 결정은 그동안 힘들고 긴 시간을 보낸 유 아나운서와 윤 변호사, 그리고 이들을 도운 시민단체가 모두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며 “대전MBC가 인권위 결정을 일부 수용하고자 하는 점은 전향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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