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해명과 달리 제한입찰 거짓말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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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해명과 달리 제한입찰 거짓말 논란까지

피감기관에서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며 23일 탈당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의 가족 회사가 지난 10년간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경쟁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한입찰’로 따낸 공사 일감이 전체 실적의 80%가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로 수주받아 특혜가 없었다는 박 의원 해명과 배치된다. 

박 의원을 비롯해 총선 이후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국회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 의혹인데 전 의원이 최근까지 건국대 이사로 이사회에 등록돼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회 자제를 권고하는데도 일부 강경보수단체가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고 야권에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독려하자 여러 신문에서 사설로 이를 비판했다.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2일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제안하자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이 힘을 보탰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권리”라며 두둔했다. 

법무부가 증권 분야에만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에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할 경우 손해의 5배 한도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가 생겼을 때도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은 24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독감 백신’까지 걱정해야 하는 국민”
국민일보 “코로나 대처·디지털 경제 패러다임 전환 함께 이루자”
동아일보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에 사살된 듯”
서울신문 “美 코로나 사망자 20만명…국내 확진 나흘 만에 다시 100명대”
세계일보 “대북 감시장비 고장 빈번 전방 경계공백 우려 크다”
조선일보 “정부, 기업규제 결정판 ‘집단소송제’ 내놨다”
중앙일보 “서해 NLL서 실종된 공무원, 북한군 총격에 사망”
한겨레 “‘단골손님 앱주문 왔네’ 전통시장은 배달중”
한국일보 “펀드 부실판매·악의적 가짜뉴스도 ‘징벌적 손배’”

▲ 24일 경향신문 4면▲ 24일 경향신문 4면

 

박덕흠, 공개경쟁 입찰로 따냈다더니

경향신문은 4면 “박덕흠 가족회사, 10년간 실적의 86% ‘제한입찰’로 따냈다”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를 보면 박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원하레저, 원화코퍼레이션 등 5개 업체는 최근 10년간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50건의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중 42건이 제한입찰 수주 방식이었다. 총매출의 86%를 차지했다. 

경향신문은 “이는 ‘공개경쟁을 통합 입찰로 수주받은 것이라 특혜가 없었다’던 박 의원 해명 취지와 거리가 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 역시 “본인은 ‘제한입찰이라 해도 복수 참가자가 경쟁한 것’이라 해명할 수 있겠지만 그는 국토위 재직 당시 ‘건설신기술활용’을 강조하며 특정 신기술 특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들에만 일감이 떨어지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뒤늦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가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을 하는 걸 알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직무관련자가 사적인 이해관계자라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 회피해야 한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둘러 완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박 의원 사례뿐 아니라 삼성물산 사외이사 시절 제일모직과 불공정 합병에 찬성한 전력이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 지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손혜원 전 의원 등도 함께 거론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2013년 권익위가 처음 법안을 발의했고, 2015년 제정한 김영란법도 이해충돌방지조항이 있었지만 막판에 제외된 것 등을 열거하며 “여야의 공방 속에 국면전환용으로 사용되다가 또다시 흐지부지돼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 24일 국민일보 만평▲ 24일 국민일보 만평

 

한편 탈당한 박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박 의원이 공사 수주 관련 특혜 정황과 피감기관 압박 사례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해충돌 차원을 넘어 비리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를 사익 충족에 이용한 책임이 탈당으로 무마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비리 의혹과 이해충돌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박 의원은 반성은커녕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지금껏 드러난 ‘국회 사유화’ 행태만으로도 박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이 아니라 국회를 떠나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겸직금지 위반 의혹

한국일보는 “‘추미애 저격수’ 전주혜, 사립학교 이사 겸직 적절한가?”란 기사에서 “서동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 의원은 21대 의원 임기가 시작된 후인 6월25일과 지난달 27일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이사회에선 임원 선임과 교원 임용·징계는 물론 법인의 주식 취득안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보도했다. 

▲ 24일 한국일보 6면▲ 24일 한국일보 6면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공익목적 명예직’은 예외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 이번 국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전 의원 측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겸직 신고는 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처분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먼저 이사직을 내려놓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2016년에 마련된 20대 국회 겸직금지 심사 기준을 보면 ‘공익목적 명예직’은 ‘단체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단체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전 의원 사례가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실제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민대 이사장 겸직 문제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사직권고를 받은 사례, 이은재 전 한국당 의원도 대학 이사 겸직 사실이 알려지자 이사직을 내려놓은 사례 등을 함께 보도했다.   

개천절 집회 두둔한 주호영, 비판

국민일보는 사설 “이 시국에 드라이브스루 집회라니…야당은 두둔 말아야”에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코로나 방역 관리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와 방역 당국이 추석에 고향에도 가지 말라는 시국이고 연휴 기간 유명 관광지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그런데 도심 한복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라니.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상 집회를 부추기는 발언”이라며 “하루하루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대다수 국민의 심경과는 배치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과 한겨레도 비슷한 논조의 사설로 야당 인사들의 발언을 비판했다. 

▲ 24일 경향신문 만평▲ 24일 경향신문 만평

 

경향신문도 사설 “드라이브 스루로 개천절집회 강행하겠다는 극우단체들”에서 주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정치 지도자답지 않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개천절 도심집회를 옹호할 게 아니라 극우단체에 개최 중단과 함께 시민의 참석 자제를 호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개천절 불법 도심집회를 원천 금지하고 참가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악의적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 추진

한겨레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배 책임을 물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의 징벌적 손배 추진사실을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상법상 회사인 언론사도 징벌적 손배 적용 대상”이라며 “단순 과실이 아니라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징벌적 손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그간 여권 인사들이 강하게 주장해온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언론사 징벌적 손배 도입 찬성 8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언론인터뷰에서 이 제도 관련 “정치권을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 발언도 함께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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