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秋아들 압수수색하는데 왜 8개월 걸렸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휴가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이 자택 등의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8개월만에야 강제수사에 들어간 배경이 주목된다.
검찰은 수사팀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만 언급할 뿐 배경에 관해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21일 서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 직전에는 서씨의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한 대위의 자택과 사무실, 그에 서씨 휴가연장 청탁 의혹을 받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 ‘8개월 만에 秋아들 압수 수색 쇼, 면죄부 임박했나’에서 “8개월이 흐르도록 사실상 아무 것도 안 하던 검찰이 갑자기 법석”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압수 수색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게 원칙”이며 ”사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추 장관 아들에 한 압수수색이 고발된지 8개월 만이라는 점을 들어 “‘증거’가 남아있을 턱이 없다”며 “감찰이 하나 마나 한 압수 수색을 해놓고선 그 사실을 일부러 공개한다. 수사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하는 척 쇼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10여 일간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요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방부가 ‘휴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여당이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하자 태도를 바꿨다. 미리 짠 각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이에 검찰은 뚜렷한 답변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다.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는 2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가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개월만의 압수수색이니 증거가 남아있을 턱이 없다’는 조선일보 주장이 맞느냐는 질의에 “압수수색의 어떤 (증거)내용이 있는지 공개할 수 없다”며 “특정신문의 사설과 논설에 대한 생각이나 입장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배경을 두고 이 관계자는 “수사팀이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8개월 동안 안하다가 왜 이제와서 했는가’,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그게 비난과 평가에 해당하는 질문”이라며 “사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수사팀이 결정해서 한 압수수색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