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 잠입수사 법적근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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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 잠입수사 법적근거 만들어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잠입수사(위장수사)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별도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적 유인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운 법제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꾸준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관련 현안분석 보고서를 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폐쇄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착취 범죄는 기존 수사기법으로 수사하는 데 한계가 지적돼왔다. 해외 주요국들은 마약, 약물, 성착취 범죄에 대한 잠입수사(위장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3년 ‘실크로드’, 2017년 ‘알파베이’ ‘한사마켓’ 등 다크웹 폐쇄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전미 아동 실종 및 착취센터’가 500만개 이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이미지와 동영상을 확인, 최소 4103명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처벌에 기여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행은 은밀한 ‘길들이기’(그루밍, grooming)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잠입수사 강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9년 조사에서 최근 3년 인터넷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11.1%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2.7%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다. 

▲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한국 정부도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에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잠입수사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국내법상 잠입수사에 대한 법적 개념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잠입수사 방식에 대한 윤리적 문제 등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디지털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행위 근절을 위한 온라인 위장(잠입)수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수사관이 해킹, 악성코드 등 기술적 수단과 위장 수사를 적극 활용해 다크웹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등 범죄행위를 수사 및 감시할 수 있는 입법 방안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잠입수사(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 6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8월 비슷한 내용에 더해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및 가족 신변이 보호받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온라인에서의 그루밍 처벌 현실화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매수’를 목적으로 한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에, 성적 유인이나 접근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 박인숙, 신창현, 곽대훈, 김삼화, 정춘숙 의원안 등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청에 여성∙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전담창구(신고, 접수, 조사처리 등)가 마련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은 인터넷 사기, 해킹, 악성프로그램, 피싱, 사이버 도박 등 폭넓은 범죄를 포괄하고 있다.

▲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온라인 그루밍' 규제 및 처벌 관련 법안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 근절 제도개선 현황 및 과제'

영국의 경우 국가범죄수사국(NCA) 산하 온라인 아동성착취 및 학대 보호센터(CEOP)에서 아동성착취 및 학대에 대한 신고, 조사, 분석, 전문가 개입 등을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CEOP는 아동성범죄 신고접수, 조사, 수사, 범인체포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및 예방교육, 관련 공무원∙전문가∙민간업체 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여성과 아동에 집중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 처리할 수 있는 독립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성착취 대응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할지, 현재 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기구의 형태, 성격, 관할 부처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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