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저작권 침해 제보, 펭수 이후로 급증
EBS가 자사 캐릭터 ‘펭수’ 제작 이후로 저작권 침해 제보가 급증해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EBS에서 받아 25일 공개한 최근 5년간 EBS 저작권 침해 제보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저작권 침해제보는 총 955건이었다. 이중 지난해(300건)와 올해(550건) 저작권 침해 제보가 약 90%를 차지했다.
펭수는 EBS가 지난해 제작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마스코트 캐릭터다. EBS는 지난해와 올해 저작권 침해 제보 총 850건에 대해 모두 경고와 시정조치를 했다며 “대부분 펭수 관련한 경미한 저작권 침해”라고 했다. EBS는 “경미한 경우 구두경고나 협의 등으로 시정한다”며 “금액·유형별로 중대하거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형사조치 한다”고 했다.
펭수 관련 저작권 침해 논란은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됐다. EBS와 무관한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출원해 EBS가 곤욕을 치렀고 논란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특허청이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EBS는 로펌과 계약을 체결해 펭수 등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로 했고 지난 5월 펭수 무단 사용 업체를 형사고소 하기도 했다.
한편 EBS는 현재 저작권 관련 5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실이 공개한 EBS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EBS가 피고인 저작권 관련 소송은 최근 5년간 총 4건이다.
지난해 11월 EBS가 2심까지 승소해 종결한 소송은 애니메이션 수익배분금이 아닌 투자금 반환을 주장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중 두건은 현직 교사가 만든 세계사 교재를 EBS가 수능특강 교재에 무단으로 전재했다며 해당 교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고, 나머지 한 건은 EBS 캐릭터 세미 관련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하도급회사 대표가 EBS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한 소송이다. 이들 사건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EBS가 원고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 5년간 총 3건으로 애니메이션 저작권 무단 양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1심에서 EBS가 일부 승소했고 2심에서 조정이 성립돼 마무리됐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인 소송은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배청구 소송, 초등 국어교재 저작권료 금액에 대한 확인청구 소송 등 두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