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도 방발기금 내야 엄밀 검토 필요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23일 “포털사업자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의 단체인 한국방송협회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방안’ 웹세미나에서 “기존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합헌 판단 기준을 고려하건대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포털사업자나 OTT사업자로 넓히는 데 큰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과 방송사와 통신사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2000년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발전기금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다 2008년 방통융합 추세에 방통위가 출범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바뀌었다.
윤 교수는 “포털사업자나 OTT사업자 확대 문제에 헌재가 제시한 합헌 판단 기준인 ‘밀접한 관련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 교수가 종합한 다양한 분담금 관련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특정 주체가 분담금 납부자로 합당한지는 ‘특별한 밀접성’ 여부로 판단한다. 특별한 밀접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시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4개 범주로 나뉜다.
윤 교수는 포털사업자를 예로 들며 “포털사업자는 일반 국민과 명백히 구분되고(집단적 동질성), 포털에 유통되는 다양한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수혜자다(객관적 근접성)”라고 했다. 또 “공적 과제를 실현하며 조세 외적으로 부담할 책임도 인정할 수 있고(집단적 책임성),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거나 다양성 보장에 기금을 쓴다면 집단적 효용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윤 교수는 이어 방발기금이 방송‧통신으로 통합 운영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통신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는 방송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예산 편성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방송기금법을 보면 명시된 용도는 방송진흥에 더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금 통합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융합 환경에서 경쟁한다는 의미가 있다. 시장에서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이들에게 징수해 공익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통신에서 걷어 방송에 쓰는 게 맞다”고 했다.
2020년 기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조 2085억원 걷혔는데, 방송사업자가 16.2% 정도를, 통신사업자가 41.7%를 기여했다. 해당 기금은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사업비로는 16%가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81%가량 배분됐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포털은 별도의 범주가 아닌 현재의 방송이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기에 이런 사업자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해볼 수 있다”면서도 “방발기금에서 공적 과제는 통신지원보다 방송진흥지원에 가깝다. 포털의 언론 기능을 전제로 확대 징수하자는 근거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에 집단적 효용성 등 헌재가 제시하는 4가지 요건을 어떻게 논증할지 엄밀한 분석과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