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청법 위반 5년간 992건…성매수 큰폭 증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을 위반해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이 최근 5년 99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인 박찬대 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아청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6월 기준)에만 220명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대비 최대 기록을 갱신할 전망이다.
아청법 위반의 범죄 유형별로는 ‘강요’ 비중이 높다. 2016년 60.8%, 2017년 51.5%, 2018년 51.3%, 2019년 53.4%, 2020년 6월 43.6% 등이다. ‘알선’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비중이 약 37%다.
‘성매수’로 검거된 청소년은 꾸준히 늘고 있다. 강요·알선에 비해 비중은 낮지만 2016년~2017년 4%대에서 2018년 6.5%, 2019년 19.5%, 2020년 6월 기준 20.9%로 기타 유형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검거된 청소년의 경우 2016년 355명, 2017년 263명, 2018년 169명, 2019년 103명, 2020년 6월 기준 51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범은 지난 5년 동안 3827명이 검거됐다. 청소년이 범행 대상이 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6년 1021건, 2017년 1101건, 2018년 677건, 2019년 711건, 2020년 6월 기준 317건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8명 이상이 남성인 경향은 꾸준하다. 검거된 인원 중 남성 비중은 2016년 86.09%에에서 2017년 85.5%, 2018년 77.9%로 감소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19년 84.38%로 다시 늘었다. 2020년 6월 기준 성매매 사범 중 남성은 81.7%, 여성은 18.2%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길들인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정한 범죄 패턴이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다시는 같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도하는 교육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