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피살 발표 37시간 늦췄다는 한국일보 법적 대응 검토
청와대가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와 관련한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기자들에게 “‘23일 새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에 먼저 알아보자’라는 판단이 ‘피살 발표’를 37시간 늦췄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29일 오전 “[단독] ‘북한에 먼저 알아보자’ 새벽 판단이 ‘피살 발표’ 37시간 늦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A씨 사망 첩보를 입수한 뒤 37시간이 지나서야 늑장 발표했던 것은 북측 입장을 알아보느라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남북 관계 파장과 북한 입장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강민석 대변인은 “당시 관계장관회의는 단편적인 첩보들을 공유해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북한에 먼저 알아보자’는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중앙일보 기사도 법적 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30일 오전 “北(북)) 통지문 거짓말…정부는 그날 ‘40분 진실’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군은 이씨가 북측 선박에 발견된 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감청을 시작했다고 한다. 오후 9시가 넘어 북한 해군사령부에서 이씨 사살 명령이 하달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당시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 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사살’이라는 내용으로 유관기관과 즉시 공유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다만, 우리 군은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 분석해 추후에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며 국방부 입장을 기사에 담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 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습니다.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 등이 보였을 뿐입니다. 이 또한 단편적인 여러 첩보들을 종합분석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그런데도 일부 보도는 마치 군이 CCTV로 들여다보듯이 실시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방부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