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사, 기본급 인상·성과급 지급 임단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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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사, 기본급 인상·성과급 지급 임단협 합의

경향신문 노사가 기본급 1% 인상과 성과급 지급, 연장근로수당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는 지난달 29일 노사 조인식을 열고 2020년 기본급 1% 정률 인상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연장근로수당 인상 등을 담은 임단협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가 지난달 24일 발행한 노보에 따르면 경향신문지부는 지난 6월 초 기본급 정률 4.5% 인상 등을 기본 요구안으로 채택했다. 주요 목표로는 △기본급 인상 주력 △복지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본합의서 체결 △수당체제 정비 등을 설정했다. 사측은 첫 협상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과 하반기 경영 불확실성을 이유로 임금동결을 전제로 한 성과급 지급을 제안했다.

노사는 이후 매주 실무 교섭 테이블을 열어 3개월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경향신문지부는 28일 대의원회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승인했다. 경향신문지부 부지부장단 등이 주축이 된 협상단은 노보에 “조합원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안이지만 코로나19라는 엄혹한 안팎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기본급 1% 인상으로 기본급이 월 평균 3만900원 오를 것으로 추산한다. 상여금 반영을 고려하면 지급액이 연 평균 49만4400원가량 오를 예정이다. 한편 노사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연장근로수당 기준액(7000원)을 신설해, 기존에 9000원이던 수당을 1만500원(150%), 1만4000원(200%)으로 올렸다.

▲경향신문 로고.▲경향신문 로고.

노사는 단협에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부속합의서안’과 ‘시간외근로수당 등에 관한 부속합의서’에도 합의했다. 지부는 “명확한 합의문이 없던 각종 수당 가운데 노사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조항을 문서화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감염병으로 인한 병가를 공가로 인정하기로 명시하고, 대학교 학자급을 반기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지부는 “향후 노사협의회를 통해 휴게실 공간 재배치, 신청 부서 조합원들에 대한 재교육, 행정직 조합원 투표권 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미 노사협의회 합의는 됐지만 시행이 늦춰지고 있는 팀장 수당 인상 문제도 노사협의회 등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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