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산성 이은 방역산성 최후수단 차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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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산성 이은 방역산성 최후수단 차벽 논란

“헌재가 말한 마지막 수단, ‘차벽’ 불가피했나”(경향신문)
“광복절 집회 재연 막은 차벽… ‘집회의 자유’ 논란은 못 막았다”(서울신문)

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을 앞두고 대중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일대를 경찰차벽으로 에워싸 전면통제했다. 세종대로와 인도 등에 경찰버스 300여대와 펜스가 설치돼 광장 통행을 막았고 집회 참석이 의심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한강 다리 길목에 차량 검문소도 90여개 설치했다. 1만여명 경찰력이 투입됐고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에도 대부분 금지통고했다. 

▲5일 경향신문 2면▲5일 경향신문 2면
▲5일 국민일보 8면▲5일 국민일보 8면

 

경찰은 “집단감염 가능성이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5일 언론은 수단이 적절했느냐고 물었다.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땐 그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이 대표적이다. 경향신문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라고 비판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찰이 추모 집회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차벽을 위헌이라고 봤다. 

경향은 “불법 집회 가능성이 있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며 “헌재는 차벽 설치를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전 신고가 필요없는 1인 시위도 제지했다. 서울신문은 “일각에선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나온 ‘명박산성’에 빗대 ‘방역산성’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5일 서울신문 9면▲5일 서울신문 9면
▲5일 한겨레 6면▲5일 한겨레 6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 “정부 방침은 클레망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 특별보고관이 4월14일 발표한 코로나 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10대 원칙은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기가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 

반면 한겨레는 집회 자유 침해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단체가 한글날인 오는 9일 예고한 불법 집회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독재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비판하고 나섰다”며 상반된 의견을 대등하게 전했다. (5일 6면 “‘광화문 차벽’ 논쟁, 한글날 2라운드 예고”)

강경화 장관 배우자 미국 여행, 여야 일제히 “부적절”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일 요트 구입 등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탄 사실이 4일 확인되자 여야 모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5일 조선일보 1면▲5일 조선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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