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작가 노동자성 부정 지노위에 시대착오적 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YTN 시사교양 프로그램 막내작가(취재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는 판단을 내놨다. 지노위는 작가 A씨가 메인작가와 계약한 프리랜서라면서 계약 주체가 YTN이라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제작팀장과 메인PD, 서브PD의 지시를 전달받고 회사에 상근한 점은 ‘계약상 겸직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외면했다.A씨가 실제 일한 방식을 따지기보다 부수적 사항을 중심에 놓고 판단한 결과 ‘형식은 프리랜서, 실질은 노동자’란 ‘무늬만 프리랜서’ 특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A 작가 측은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