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비판한 언론, 참여연대·민변 친여단체 정부 우군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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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비판한 언론, 참여연대·민변 친여단체 정부 우군 지칭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월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대상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 제한을 핵심으로 합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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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하고있습니다
소유링 05.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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