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한국인 성 법죄자 '추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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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한국인 성 법죄자 '추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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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필리핀 마간다통신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로 경찰이 수배 중인 한국인이 필리핀 출입국관리국에 의해 추방될 예정이다.

필리핀 이민국(BI) 국장 Norman Tansingco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BI 도망자 수색대는 도망자를 44세 고 모씨로 확인했으며, 그는 12월 11일 파라냐케 시의 Diosdado Macapagal Boulevard에서 체포되었다.

고씨는 2021년 BI 이사회가 고씨에 대해 약식 추방 명령을 내린 후 국이 추방을 명령했기 때문에 즉시 추방될 예정이다.

BI 국장은 앞서 언급한 추방 명령에 따라 추방 영장을 발부했고, BI-FSU 요원은 이를 체포했다. 고씨는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타귁시 캠프 바공 디와(Camp Bagong Diwa)에 있는 BI 구금시설에 임시 구금됐다.

BI-FSU의 렌델 라이언 시(Rendel Ryan Sy) 국장은 고씨가 코르베아(Korvea)에서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비롯된 2020년 인터폴 적색 통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여성은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고씨가 2019년 1월 25일 서울의 한 PC방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에게 노골적인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고씨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물을 노출시키고 심지어 은밀한 부분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졌던 과정을 설명했다.

탄싱코는 한국인의 체포를 환영하며 성변태 외국인은 필리핀에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BI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1월에 마지막으로 국내에 도착했다.

김민정 필리핀 통신원 ckn@nvp.co.kr

출처 : 뉴스비전e(http://www.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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