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군형법 처벌 금지 판결에 국민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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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군형법 처벌 금지 판결에 국민일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져 군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새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라고 판단했다.이 판단을 두고 경향신문, 한겨레는 환영의 사설을 쓰고 더 나아가 군형법 92조의 6에 위헌 결정을 선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 시민단체 등은 찬성을 하고, 종교계는 반대를 하고 있다며 찬반 의견을 모두 싣는 식으로 보도했다.반면 기독교 계열인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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