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삭제로 돈 뜯어내는 언론계, 6대4 분배 계약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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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삭제로 돈 뜯어내는 언론계, 6대4 분배 계약서도 있었다

풍문성 기사를 게재한 후 기사 삭제를 대가로 뜯어낸 협찬·광고 수익을 분배한 업체들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풍문성 기사를 생산한 후 기사 삭제를 대가로 기사 대상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행위가 하나의 계약 형태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하는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권순호)가 지난 10월14일 피고 손을 들어준 위약벌청구소송 항소심을 보면, 원고인 주식회사 A사는 방송 및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 사업, 모바일 콘텐츠 제작 등을 하는 업체다. 피고인 B사는 인터넷 매체를 발행하는 업체다.A사와 B사는 2020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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