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판단에 기업-노동자 걱정으로 나뉜 신문
일정 나이를 넘은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 등 보상 없이 시행됐다면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피크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첫 확정판결에 다수 신문이 주요 뉴스로 다뤘지만, 판결에 따른 파장에 대한 풀이는 신문마다 달랐다.대법원 1부는 26일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연구원은 2009년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만 55살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 61살은 그대로 유지됐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