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文대통령 훼방 도 넘다 표현 객관적 근거없어 제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이전 비판을 ‘훼방’이라고 제목을 달아 보도한 조선일보에 주의 제재가 결정됐다. 훼방은 남을 헐뜯어 비방한다는 뜻이다.신문사들의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위원장 김소영 김앤장 변호사, 전 대법관)는 지난달 30일자 조선일보 1면 ‘文(문) 대통령의 훼방, 도를 넘다’ 제목의 기사에 문제가 있다며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목의 원칙’을 보면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