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적나라하게 보도한 매체들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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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적나라하게 보도한 매체들에 제재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한 조선닷컴, 동아닷컴 등에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무려 25개 매체(이데일리, 조선닷컴, 동아닷컴, 뉴스1, 뉴시스, 중앙일보, 부산일보 중복)가 동물학대 내용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제재를 받았다. 신문사들의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위원장 김소영 김앤장 변호사, 전 대법관)는 지난 4월 8일을 전후해 차에 매달려 끌려다니는 강아지 기사를 다루면서 관련 영상을 보도한 이데일리, 조선닷컴, 동아닷컴,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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