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문제에 상법상 주식회사 답변 보내온 공영언론 연합 대주주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보공개법상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사의 독립성을 위한 법 취지를 무시하며 “연합뉴스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불과하다”거나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왜곡된 주장도 내놨다. 연합뉴스를 포함해 KBS·MBC·EBS 등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별도의 법을 제정해 공영언론사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훼손하는 취지의 주장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4월14일 뉴스통신진흥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