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11조는 헌법불합치 폐지안 국회 발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현직 대통령 보호를 위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력자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집시법 11조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고자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3일 “정권을 위한 집시법에서 시민을 위한 집시법을 만들자”며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윤재갑·김두관·강민정·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심상정·강은미·배진교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