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감추고 기혼 사실 속이고 교제한 기자에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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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감추고 기혼 사실 속이고 교제한 기자에 손배 판결

직업과 나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한 보도전문채널 소속 남성 기자에게 법원이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민사1단독 최완주 판사는 지난 9일 여성 B씨가 한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의 A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앞서 20대 여성인 B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 기자가 자신의 직업과 나이, 결혼 여부를 속이고 접근해 교제하다 잠적했고, 이후 더 어린 나이로 속여 데이팅앱 활동을 시도했다며 지난해 12월29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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