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보이스피싱 가담한 30대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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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보이스피싱 가담한 30대 자수

필사모매니저 0 535
  • 필리핀을 거점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신흥 조직에 가담했던 30대 여성이 자수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공범들로 하여금 자수를 하게 하는 등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현지 경찰 등의 단속으로 와해된 뒤, 새로 생겨난 조직에 가담했다가 자수했다.

    A씨는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니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조직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국내인들에게 대량의 단체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사람들 또는 대출 상담을 신청한 상대방의 정보를 상담원들에게 준 뒤 은행 대출 상담원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거는 수법을 썼다. A씨는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23회에 걸쳐 합계 6억7582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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