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보복 기사 쓴 매체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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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보복 기사 쓴 매체 상대로 승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부당한 금품 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4월15일 에듀윌이 한국증권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미디어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7일 확정됐다.매체 운영사인 한국미디어서비스와 전직 한국증권신문 A 편집국장 및 B 기자가 공동으로 에듀윌에 3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B 기자가 원금과 지연손해금 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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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하고있습니다
소유링 05.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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