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직업 숨기고 교제한 남성기자 직업윤리 위반 정직6개월
연합뉴스TV가 직업과 결혼 사실, 나이 등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한 자사 소속 남성 기자에게 정직 6개월 처분했다.연합뉴스TV는 지난 13일 회사 공지에서 자사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윤리강령(직업윤리, 건전한 성윤리에 반한 비윤리적 행위 금지)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은 지난달 9일 여성 B씨가 ‘A씨의 묵시적 기망행위로 성관계를 가졌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 배상 판결했다.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