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학생 사망 사건, 언론은 선정적·성차별적 표현 쓰지 말라
7월15일 오전 3시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한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대학 학생으로,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그의 지인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사 중인데요.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기준 가장 먼저 기사를 쓴 연합뉴스가 라며 제목에 선정적 표현을 쓰자 다수 언론이 뒤따라 ‘옷 벗은 채’, ‘탈의한’, ‘나체로’ 등 피해자가 발견된 당시 상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제목의 보도를 쏟아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