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필요한데 가진 거 내놔 한 지역기자 협박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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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필요한데 가진 거 내놔 한 지역기자 협박 생존법

경남 함양군청 출입 기자가 기자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죄)로 지난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기자는 앞서 동종의 범행으로 2004년 벌금형, 2017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는 지난 2월23일 모 신문사 소속 A 기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A 기자가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지난달 3일 확정됐다.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A 기자는 2019년 4월 함양군 소재의 한 공사 현장에 신호수(신호하는 일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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