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교재 저작권 침해 집필진, 여전히 EBS 강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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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교재 저작권 침해 집필진, 여전히 EBS 강사로

EBS 수능교재를 만들면서 한 고등학교 역사 교사의 저작물을 무단전재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집필진이 여전히 EBS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측은 무단전재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집필진들이 역사 교사였던 점 등을 고려해 저작권 침해의 과실을 인정했고 손해배상을 판결했는데 문제가 없던 것처럼 EBS에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EBS에서 펴낸 2010년 수능특강 세계사 교재에 세계사 교사 A씨의 번역저작물을 무단전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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