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대통령만이 통치행위차원서 그 적용 안 받아-국민주권 침해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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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대통령만이 통치행위차원서 그 적용 안 받아-국민주권 침해 문제 심각

국가보안법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막걸리 국보법’이라고 불렸다. 이 법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죄형법정주의 위배에 따른 인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위축, 형벌과잉 초래, 국제 규약과의 상충 등의 문제점이 있다. 국보법은 북한의 법적 위상에 대한 혼선을 심화시킨다. 북한은 국보법 등 국내법에 의하면 ‘적’이지만 남북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대등한 국가다. 북한은 적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대등한 주체다. 이처럼 북한의 법적 실체가 이중적·모순적이어서 혼란스럽다. 국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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