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입 중앙일보 기자 폭행한 변호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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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입 중앙일보 기자 폭행한 변호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출입하는 중앙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의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술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 만이다.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중앙일보 기자를 폭행한 이아무개 변호사에 대해 특수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이 변호사는 경찰에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바뀌어 검찰에 송치됐다. 형법 특수상해 조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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