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앞 시위 헌법정신 몰각? 기본권부터 배워야할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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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앞 시위 헌법정신 몰각? 기본권부터 배워야할 언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단 하루도 머물 수 없다며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이유는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나섰다. 현행 규정부터 보자.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보면 일부 장소에 대해 100m 이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11조 3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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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하고있습니다
소유링 05.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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