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사적이용 방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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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사적이용 방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송사 최다출자자(대주주)의 방송 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방송사 최다액출자자가 보도, 프로그램 제작·편성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1년에 두 번, 반기마다 최다액출자자 관련 프로그램 방영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출자자와 관련한 방송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대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는 최다출자자와 관련한 방송 현황을 공표해야 한다. 이를 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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