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정오 배임 불기소에 시민단체 일방적 변명 들은 꼴
검찰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혐의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들은 항고장을 제출했다.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방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이다.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연대 ‘함깨’는 2020년 8월 방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