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V조선 해고 정당… 이진동 중대한 하자, 항소하겠다
성폭력 의혹으로 TV조선에서 파면당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전 TV조선 사회부장)가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진동 대표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 이기선 재판장은 4일 TV조선이 이진동 대표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진동 대표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고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면서 TV조선에 1300여만 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이에 대해 이진동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