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회, 정보공개심의회 명단 임기 정보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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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회, 정보공개심의회 명단 임기 정보 자체가 없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 운영한다.미디어오늘은 KBS, TBS, 뉴스통신진흥회에 각각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현황과 회의 개최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과 임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이에 뉴스통신진흥회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을 준용한다”며 “청구한 정보는 당 진흥회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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