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펀드 관련자 도피 조국 아내 지시 세계일보 보도에 정정 및 배상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세계일보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세계일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에게 총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5일 ‘[단독]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 기사에서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실소유주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