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 인하대 성폭력·사망 사건 보도 질타
연합뉴스가 지난달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력·사망 사건에 대해 자극적인 보도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이하 수용자권익위)는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연합뉴스가 ‘옷 벗은 채’, ‘여대생’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이와 유사한 타사 보도가 줄을 이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자사 보도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연합뉴스는 지난달 15일 ‘“인하대서 여성 옷 벗은 채 피흘린채 쓰러져”…경찰 수사’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처음 알렸다. 피해자 상황에 중점을 둔 제목이었다. 같은 날 오전 9시 59분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