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마로 1000만원 요구했던 기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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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무마로 1000만원 요구했던 기자의 최후 

기사 무마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기자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1심 판결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A사 전직 기자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아무개씨는 A매체 산업1부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한 업체를 상대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제보가 들어왔는데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업체 홍보담당자를 만나 “내부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제보 받았다”, “아직 회사 위에 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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