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노위 기호일보 노조위원장 정직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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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노위 기호일보 노조위원장 정직 징계는 부당

기호일보 측이 자사 노동조합 위원장에 내린 정직 4개월의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인천지노위는 지난 28일 이창호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 기호일보분회장이 기호일보를 상대로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한 사건에 대해 부당정직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놨다. 부당노동행위에는 기각 판정했다.인천·경기 종합일간지 기호일보는 지난 1월 27일 자사 사회부 기자이기도 한 이창호 분회장에 대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기호일보 측은 기호일보분회의 대내외 활동을 주로 문제 삼았다. 이 분회장이 한창원 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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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링 05.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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