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민주당 당헌 개정안 부결에 싸늘한 언론의 시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당 최고 의사 결정을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안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25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개정안 부결 소식을 전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는 9개 아침신문 중 유일하게 개정안 부결 소식을 1면의 첫 번째 주요 기사로 실었다.1면 기사 ‘이재명 방탄, 2대 장치 제동걸렸다’는 “부결된 개정안 중 ‘당헌 80조’는 기소된 당직자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는지에 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