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정직 판정받고도… 기호일보, 노조위원장 정직 재징계 논란
노조위원장에게 4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가 부당 판정을 받은 기호일보가 노조위원장에 재차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인천·경기 종합일간지 기호일보는 지난 1일 이창호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기호일보분회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당사자에 통보했다. 사측은 ‘근무평가제도 자료 유출’과 ‘칼럼 무단수정’을 사유로 적용했다.앞서 기호일보는 지난 1월 이 분회장에 대해 △노조활동 기고 △미디어스에 한창원 사장 편집권 침해 관련 의견서 제출 △사측이 추진하는 근무평가제도 자료 배포 △칼럼 무단수정 등을 사유로 적용해 4개월의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