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법 국민 3명 중 2명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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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금지법 국민 3명 중 2명 반대 입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해 논란이 되는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타났다. ‘통화 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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