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 사람으로부터 고발당한 한겨레 기자 왜?
대통령 관저 이전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 판단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한겨레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성명불상’이다.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고발은 이례적이다. 한겨레는 지난 4월27일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당선자 쪽이 새 대통령 관저를 애초 지목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바꾼 데에는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씨의 외교장관 공관 방문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듯한 정황이 여럿 발견된다”고 보도했다.